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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by 숨은정보찾기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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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2024년 10월25일부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 종료 후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발급합니다.

음주운전은 매년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때 차량의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거나, 주행 중에 경고를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도로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의 종류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알코올 감지 시스템(Breath-Based System)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접촉식 알코올 감지 시스템(Touch-Based System)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 버튼을 누를 때 피부에서 알코올을 측정하여 음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모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 원리 및 작동 방식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어링 휠에 부착된 알코올 감지 센서가 운전자의 호흡을 감지하거나, 피부에 적외선을 비추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정보는 중앙 처리 장치로 전송되어 음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방지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제 조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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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대신해서 측정기를 불어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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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입 현황

해외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이나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통학버스 및 화물차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의 장점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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